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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부담 완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금 바로 신청!!
거주 요건 폐지!!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12개월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지급!!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 중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을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아래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혜대상 자가진단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확인 지금 바로 해볼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했다면,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내용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2024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2.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지원금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앱)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작성 후 방문 신청
4. 제출서류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3)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4) 월세 이체 서류
5) 소득, 재산 신고서
6) 청년 본인 통장 사본
7)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8)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9) 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 19세 ~ 34세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2.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류 후 신청 가능)
3. 소득 및 재산 기준
1)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가구 소득·재산만 확인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4. 필수 확인 사항
-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신청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를 확인해 지원금 지급
-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 보도자료 살펴보기!! >
( 꿀 Tip )
1. 청년 주거지원 강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혜택,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