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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내년 7 ~ 8월에 현금이 생깁니다. 몰라서 신청 못하면 손해!! (아래서 자세한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 시, 절감량에 따라 비례해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현금 지급금액이 작년대비 2배 올랐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내년 7 ~ 8월경 뜻밖의 현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위 바로가기 버튼이나 'K-GAS CASHBACK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합니다. 캐시백 신청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자동 완료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방법
1. 홈페이지 우측 상단 회원 가입 클릭
- 회원 가입 전 도시가스 고지서를 미리 준비합니다.
2. 개인회원 or 단체회원 선택
3. 약관 동의 후 휴대폰 본인인증
4. 회원정보 입력
- 회원정보 입력
- 도시가스사 선택
- 고객식별번호 : 도시가스사별 고객식별번호가 다릅니다. 특히, 잘못 입력할 경우 가스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하여 캐시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첨부파일 확인해 주세요!
5. 회원가입 완료(신청완료)
캐시백 지급 기준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 상승 시 5% p 자연 감소되므로, 1℃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 2024년 3월까지입니다. 절감기간은 4개월이며, 전년도 고지서 발행분과 비교하여 사용량을 비교합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캐시백 지급단가 기준으로 캐시백 금액이 정해집니다. 캐시백은 2024년 7월 ~ 8월에 회원가입 시 입력한 은행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캐시백 산정 예시 :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 단위)
캐시백 지급대상 제외
1.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거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화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