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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죠?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은 "혹시 나도 전세사기 당하면 어떻게 하지?"라며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아래 "건축물대장 발급받기"에서 무료 열람 및 발급받아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2. 자주 찾는 서비스 - 발급_건축물대장 선택 - 발급하기
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
-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이름 정자 외 몇 명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혹은 본인 건물만 표시됩니다.
또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집합일 경우 전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표시하거나, 혹은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까지 표시됩니다.
-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집합건축물에 해당이 되며 아파트나 주거복적의 오피스텔을 확인할 때에는 동의 호수까지 표시되는 전유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대장구분은 일반(단독주택)을 선택, 대장종류는 역시 일반을 선택하면 됩니다.
-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축물을 신청할 경우 대장구분은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선택하고, 대장종류는 전유부로 선택하면 됩니다. 전유부를 선택하는 이유는 해당지번에 있는 호수정보를 보기 위함입니다.
건축물대장 갑구, 을구
- 건축물대장은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부동산 고유번호, 주소, 지번, 종류, 면적 등이 나오고 을구에는 소유권 현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 갑구
- 건축물대장 : 을구
피해 사례별 건축물대장 활용법
- 건축물대장을 통해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의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주용도가 주거용인지 아닌지 확인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먼저 꼭 확인하고, 근저당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역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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