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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죠?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은 "혹시 나도 전세사기 당하면 어떻게 하지?"라며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아래 "건축물대장 발급받기"에서 무료 열람 및 발급받아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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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2. 자주 찾는 서비스 - 발급_건축물대장 선택 -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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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

     

     -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이름 정자 외 몇 명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혹은 본인 건물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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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집합일 경우 전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표시하거나, 혹은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까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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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

     

     -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집합건축물에 해당이 되며 아파트나 주거복적의 오피스텔을 확인할 때에는 동의 호수까지 표시되는 전유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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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

     

     - 일반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대장구분은 일반(단독주택)을 선택, 대장종류는 역시 일반을 선택하면 됩니다.

     

     -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축물을 신청할 경우 대장구분은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선택하고, 대장종류는 전유부로 선택하면 됩니다. 전유부를 선택하는 이유는 해당지번에 있는 호수정보를 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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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갑구, 을구

     

     - 건축물대장은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부동산 고유번호, 주소, 지번, 종류, 면적 등이 나오고 을구에는 소유권 현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 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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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 : 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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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사례별 건축물대장 활용법

     

     - 건축물대장을 통해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의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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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용도가 주거용인지 아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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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먼저 꼭 확인하고, 근저당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역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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