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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입자(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는 뉴스 기사가 많습니다.
특히 '빌라의 신' 전세 보증금 편취 사건의 사기 피해 금액은 엄청납니다. 전세 보증금 편취 사건은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김 모(51)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1천여 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70여 명으로부터 280여 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임차인)의 피해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 특별법은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출시한 '안심전세앱 2.0'을 소개합니다. 집값 시세를 알 수 있는 대상을 대폭 늘렸고, 계약 전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집주인 세금 체납 이력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운로드해서 아래 사항 확인 바랍니다.
안심전세 앱 2.0
-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 통합제공
* 수도권 시험 오픈 후 '23년 하반기 광역시까지 확대 예정
- 집주인의 숨겨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집주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전세보증 사고 이력, 전세보증 금지 여부 등 조회 가능
* 등록임대주택 여부 및 임대보증 가입 정보 제공
-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 알림
*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 가능
*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
- 안심전세 App 부가기능
* 전세사기 예방 셀프 체크릴스트제공 및 무료 법률상담
* 공인중개사 정보조회 및 보증료 계산기 등 전세보증 가입 연계
전세사기 특별법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광역시, 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가능
*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1) 경·공매 절차 지원 :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게 된 경우, 임차인은 거주 중인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이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임차인(피해자)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매수의사가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신용 회복 지원 : 전세사시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및 그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3) 금융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금리 : 1.2 ~ 2.1%, 대출 한도 : 2.4억 원)
4) 긴급 복지 지원 : 전세사기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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