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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5월 9일부터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비는 기본적으로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에 따라 한도액 이내에서 금액이 결정되는데, 큰 돈이 오가는 거래에서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안전적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금액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
1)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2)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3) 공공기간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제출 서류목록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 신청기간 : 2023. 5. 9. (화) 10:00 ~ 2023. 6. 9. (금) 18:00
- 지원대상 : 20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 ~ 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동거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 ~ 39세 청년 (1983. 1. 1. ~ 2004. 12. 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 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선정 인원 및 방법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선정결과 발표
- 일시
1)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예정)
2)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예정)
3)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예정)
- 결과 확인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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