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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불황과 고용 한파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 3월 기준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실업급여에 관련된 내용 중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구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급대상 확인,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일자리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직장이 없으면 개인의 삶과 그 가족에게는 큰 고통일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까지 뒤흔들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인
실업자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란을 클릭해서 로그인하시면 회사명, 이직사유, 이직일, 근로시간, 평균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절차,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방법
- 절차
1. 워크넷에 구직 등록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3.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으로 수급자격인정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 거부 시 90일 이내 수급자격인정 심사/재심사 청구
5.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기준 이상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신청 및 수령해야 하며, 이후 취업 또는 실업급여 기간 만료 시 지급 종료
- 유의사항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지급 대상자는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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