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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정리

씽씽버디 2023. 6. 25. 13:1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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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6월 28일 시행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하는 "세는 나이", 출생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한 살이 되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 이렇게 세 가지나 있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양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정리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된다는 거야? 하면서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아래 '만 나이 완벽정리 포스터' 보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만_나이_완벽정리_포스터.png
    0.09MB

     
    여기서 잠깐!! 다들 아시겠지만 '만 나이 계산법' 설명 드릴께요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생일인 날부터는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입니다. 우선 본인의 만 나이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달라지는 것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우리 실생활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태어날 때, 학교 갈 때, 군대 갈 때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이제 태어나면 1살이 아닌 0살이 됩니다. 다만 0살에서는 '몇 개월'로 표시됩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신생아의 경우 일상적으로 '개월 수'로 불러왔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정착되면 약을 먹이거나 장난감 권장 연령등을 확인할 때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은 초·중등 교육법상 예초부터 '만 나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만 7세가 포함되는 해'의 3월이 초등학교 입학입니다. 만약 2024년 10월이 되어야 만 7세가 되는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만 7세가 포함되는 해' 이기 때문에 2024년 3월에 입학하게 되는 겁니다. 
     
      - '만 나이'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에 처음에는 어색함을 많이 느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정부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나이에 따른 엄격한 서열문화 완화가 입법 취지라고 할 만큼,  '만 나이' 사용에 익숙해져서 같은 학년, 반에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음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모두 같은 친구라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병역법은 아직 '연 나이' 기준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만 19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입대를 미루는 것도 일반적으로 만 28세 미만까지 되는데, 이 역시 생일과는 무관합니다.
     

    2. 실 생활에서
     

     
      -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발급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기준이 '만 나이'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만 17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시 발급됩니다. 운전면허시험은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는데, 1종 대형·특수 등 면허 종류에 따라 기준 나이와 조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 규정은 '연 나이' 기준으로 즉,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가 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즉,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됐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술,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아직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이 60여 개나 되어서 일단은 법령을 바뀌지 않는 한 일단 유지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수령시기가 늦어질 거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선거 참여 역시 '만 나이' 기준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어르신 교통비 및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의 경우도 이미 노인 복지법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요금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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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밖에 달라지는 것

     
      - 법률적인 변화를 따지자면 법령이나 조례, 계약서 등에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할 때도 앞으로는 '만 나이'로 적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오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만 나이 통일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아직 개별법령등이 '연 나이' 기준이긴 하지만 점차 개별법령도 개정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나이를 인식하고 적용한다면 혼선 및 혼동되었던 일들이 줄어들어 더욱 명확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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